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2:31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B( 남, 42세), E( 남, 32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이 씨 발 놈 아, 1대 1로 한번 붙어 보자 ”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경찰관 B의 몸을 4~5 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좌측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좆 까는 소리하네,
씨발 장난하냐,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못 생겨 가지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 고소장’ 첨 부, 피해자 E이 제출한 ‘ 진단서’ 첨 부, 피해자 E의 피해 부위에 대한, 출동 경찰관의 바디 캠 영 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