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0:5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중재로 술값을 계산한 다음 같은 날 01:4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신고 사건의 처리를 마친 G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순간 “순사 좆 까는 소리하네. 순사 좆 나게 해라. 에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너 이 새끼, 나랑 오늘 한 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간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자료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위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