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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 201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5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 길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신안군 증도면 문 준 경 길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최근 1년 이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면허를 취득한 당일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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