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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42591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면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관련 강제조정결정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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