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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2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구두(D) 2,726족을 대금 13,63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2017. 1. 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구두를 전부 가지고 간 후 2017. 4.경 대금 일부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13,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3,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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