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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되고, 2018. 2. 2.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를 망 미 교차로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3 차로에 치우쳐 진행하여 마침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22,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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