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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4556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D 대 213.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대 12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는 9/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이 2015. 10.경 피고들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 상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계확정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등 참조),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토지의 경계는 위와 같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측량감정을 수행한 I은 당심에서 감정을 촉탁받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적이 있고, 피고들이 측량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심의 측량감정촉탁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당심의 측량감정촉탁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1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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