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동생인 E은 2007.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2011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인데, 누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고, 매매대금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6.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8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다음, 매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82,000,000원 중 27,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500,000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가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E은 2012. 3.경 위 G 아파트에 입주하여 피고와 동거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3. 중순경 피고에게 게임장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중 3,000,000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E은 2012. 7.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고, 동거를 끝내기 3개월 전까지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주었다.
바. 원고는 2013. 11.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형제85594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