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최우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래 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대법원판결의 ○○저축은행)을 퇴사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6 저축은행 소유의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27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비리 사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실제 받은 돈은 10억 원이 아니라 9억 8,000만 원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소외 1, 2, 3, 4,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4, 3의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경영상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자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회사(또는 고객)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는 위 진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 내지 종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작성 전에 수사기관이 위 진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서 및 공소외 3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면직처분을 바로잡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복직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공소외 6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6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원심은 2009. 3. 하순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3. 16.에 이미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2009. 3. 하순경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소외 3을 협박할 여지가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기한 민원의 취하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공소외 3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공소외 3이 주는 돈을 수령한 것일 뿐 공소외 3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감사인 공소외 3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비리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공소외 3 또한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비리 사실을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외 3을 협박하여 1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 대출금 7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퇴직하게 된 것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경영진을 상대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관련 비리 및 차명 대출 등의 행태를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10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직원으로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지득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여 결국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예금주인 일반 서민들에게 그 피해를 야기한 것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주장 부분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공소외 1, 2, 3, 4, 5를 조사한 것으로 위 진술인들에 대한 어떠한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도 위 진술인들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외 4를 통한 공소외 3에 대한 공갈혐의 등에 관한 것이며, 공소외 4, 3의 각 진술서도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 2, 3, 4, 5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진술인들이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위 진술인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4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
(1)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 에 규정된 조서나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첫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에 대한 원심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2011. 7. 6. 이사불명으로, 2011. 7. 6.자로 변경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2011. 7. 18. 폐문부재로, 2011. 8. 11. 수취인부재로 각 송달불능 되었으며, 2011. 6. 30. 법원주사보 공소외 7의 전화통화 결과 공소외 4의 처가 ‘5월 말부터 공소외 4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 위 변경된 주소지에는 공소외 4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소외 4에 대하여서 2011. 6. 24.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지 및 그 주소 등을 일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나 차명대출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선배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공소외 4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기록상 나타나는 공소외 4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위 각 서류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4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다만,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서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 공소외 3의 진술서, 법정진술 중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외 3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중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외 4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복직을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여서 이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의 진술 경위 및 진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소외 4의 진술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공소외 3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전문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공갈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외 6 저축은행 재직 당시 알게 된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취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 재직시 경영진의 차명대출, 명의대여 요구 등과 관련한 임직원과의 불화로 2004. 11. 1.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되었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05. 5.경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대하여 복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를 직접 만나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5. 6.에는 공소외 2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존에 나간 직원들과 도매금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의 오해를 풀어 달라. 피고인이 왜 회사를 떠나야만 했는지 전체 직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인의 복직이 정당함을 직원들에게 알려 달라. 복직을 하게 되면 퇴사 후 복직시까지 급여를 달라’는 조건을 달아 계속하여 피고인의 복직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퇴직으로부터 반년이 지나 갑작스레 복직 요구를 한 것이나 이에 더하여 임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조건을 강력하게 제시하기까지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복직 요구에 대하여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고등학교 선배이며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직원인 공소외 4를 통하여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전달하였고, 2005. 7. 8.경 퇴사 당시 지급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과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청구서를 공소외 6 저축은행에 교부하였으나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는 피고인이 복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통장 등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복직을 주장하였다.
다)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감사 공소외 3, 영업부장 공소외 4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나 차명대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같은 종류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부장 공소외 5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나 차명 대출 등에 대하여 말하여 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4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면서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공소외 6 저축은행 측에서 소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자 그 지급방법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뜻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에 재직할 당시 연봉으로 세전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5억 원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취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다.
마)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5억 원은 공소외 4의 부 공소외 8 명의로 공소외 6 저축은행과 공소외 9 저축은행에서 각 2억 5천만 원씩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공소외 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그 통장과 도장으로 전달되었는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소송비용 지출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공소외 3도 원심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법인에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돈을 수령할 때 공소외 4가 요구한 대로 금융전산망에 보고되지 않도록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만 원 이하로 3개월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수령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여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없다고 하면서 7억 원을 요구하였고, 1억 원을 낮추어 6억 원을 제시하면서 민원을 취하할 수 없냐고 했더니 6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여 6억 원을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명단과 통장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돈을 주면서 위 명단 및 통장을 회수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회사로서는 민원 제기나 언론 부분이 확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은 통장 관리나 시행사 관리를 무기 삼아 이야기했고, 그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민원제기를 하면서 금전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SPC의 명단과 통장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소외 3 감사가 금융감독원에 올린 민원을 취하하라고 하여 그에게 7억 원을 주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대출에 관한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말하고 6억 원을 받았다. 민원을 올린 이유는 나름대로 SPC 대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중 관련 기관 사이트에 민원을 올려서 SPC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소외 6 저축은행을 정식으로 고발해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퇴직할 무렵 SPC 대출 관련 통장 사본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입사 동기인 공소외 6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10, 피고인 4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을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나 피고인이 협박으로 공소외 6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PC 관련 대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소외 3을 협박하여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4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관련 비리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그 적법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알게 된 공소외 3 감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6억 원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1, 3이 협박으로 공소외 6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관련 비리를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공소외 3 감사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