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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3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2:3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12동 7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이 복도에 쌓아 둔 폐지 등을 발로 밀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옆집인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쫓아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식칼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정서 제출 및 범행 당시 영상)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복도에 고철이나 폐지 등 고물을 쌓아 놓는 것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민원을 제기 당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당일 복도에서 고물을 정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고철을 집이나 복도에 쌓아 놓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76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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