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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4449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8. 17.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보안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팝업창에 들어가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암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① 2014. 8. 17. 2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592만 원(= 295만 원 297만 원), ②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피고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593만 원(= 294만 원 299만 원), ③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피고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로 587만 원(= 294만 원 293만 원)을 각 송금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송금 이체된 돈 중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하여 현대증권으로부터 4,100원,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19,000원, 신영증권으로부터 5,882,065원, 합계 5,905,165원(= 4,100원 19,000원 5,882,065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772만 원(= 592만 원 593만 원 587만 원 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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