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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63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경 농협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주었다.

나.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6,310,000원, 대우증권 계좌로 6,400,000원,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3,280,000원, 피고 C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6,600,000원, 신영증권 계좌로 6,1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신영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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