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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6나10221
사용료
주문

1. 선정자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이유

1. 선정자 C가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선정자 C가 제기한 항소{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2016. 8. 31. “원고(선정당사자)” 명의로 된 항소장이 접수된 이상 선정자 C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제1심법원은 선정자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선정자 C가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1행의 “않다.” 뒤에 “또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는 원고들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불과하다.”를, ② 제3면 제20행의 “제3호증” 뒤에 “(원고들은 이에 대해 위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③ 제4면 제16행의 “며” 뒤에 " 가사 Q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Q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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