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자는 그 소송절차에서 탈퇴하며, 선정된 당사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면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소와 같은 소송행위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95. 10. 5. 선고 94마2452 결정,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0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선정의 철회는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A과 피고, B이 이에 응소하면서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제1심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1. 25. 선정당사자 A에게 송달된 사실, 선정당사자 A은 법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인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선정자인 피고 또는 선정당사자 A은 항소를 제기할 때까지 선정을 철회하는 사실을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