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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30. 09: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공동대표인 피해자 F의 지시를 받은 G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임의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들어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캠코더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절취품 가액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피해자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캠코더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을 불법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고, 그 소유자가 합자회사 E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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