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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4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35,347원 및 그중 40,333,541원에 대하여는 1992. 6. 20.부터 199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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