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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95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

1.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954(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10:00경부터 13:00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영하는 F 입구에서, 피해자 자신은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위 슈퍼마켓 앞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인간적으로 이야기 할 때 도로에 있는 물건을 빨리 들여놓아라,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고성을 질러 위 슈퍼마켓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영업을 한다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마켓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벽을 기대면서 주저앉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을 1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7065(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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