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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3. 17: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22-39 탑동사거리에 이르러 칠보사거리 쪽에서 탑골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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