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23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3,830원 및 그중 2007. 8. 11.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3,830원 및 그중 2007. 8. 11.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