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307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7,218원 및 그중 44,278,338원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7,218원 및 그중 44,278,338원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08. 12.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