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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3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6. 21:32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원 옆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7. 27. 21:26 경 위 공원 내 숲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공연 음란행위 당시 피의자의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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