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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14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8. 1. 24.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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