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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98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3. 1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8. 8.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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