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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3723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9,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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