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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092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부터 제5면 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오히려, 갑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할인의뢰 받은 약속어음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됨에 따라 원고 A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6261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C은 위 어음금에 대한 판결원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4,2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 B은 C을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7799호 및 같은 법원 2017가단18947호)를 제기하였다가 각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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