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7. 6. 1.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6. 8.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이에 B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의 부도 등 1) B은 2007. 7. 내지 같은 해 10.경 평산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산종합건설 등’이라 한다
)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C 신축공사, 청주시 D 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B은 피고 평산종합건설 등이 2008. 4.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B 역시 그 무렵 부도 처리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116으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7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622,724원 및 그 중 185,747,2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53422) 및 상고(대법원 2010다10412)하였으나 2009. 12. 24. 항소기각판결, 2010. 4. 29. 상고기각판결(심리불속행)이 각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무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