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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068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B은 2005. 9. 30. 주식회사 세창(이하 ‘세창’이라고 한다

)과 499세대로 이루어진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9,057,100,000원에 세창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창은 2006. 1. 2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ㆍ미장ㆍ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846,235,869원, 공사기간 2006. 1. 20.부터 2006. 8. 31.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7. 10. B과 세창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세창이 2006. 10.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2007. 2.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088호로 발주자인 B을 상대로 직접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24151호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9. 8. 12. ‘B은 원고에게 404,509,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3. 8.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이 대법원 2009다718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한국외환은행 등에 대한 채무 1) 한국외환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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