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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칠 퍼센트(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소재 장림전화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홈플러스 마트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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