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4-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에서 살펴 본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