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 소재 자가집 앞 노상에서 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노상 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