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50. 11. 28.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7. 23. 하사로 전역한 다음, 1954. 7. 24. 다시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65. 6. 30.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65. 7. 9. 원고에게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경과한 2006. 1. 무렵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연금지급 적용기간에 합산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 가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6. 5. 17. 원고의 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6. 8. 30. 서울행정법원에 ‘전투종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역병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원고가 퇴직일시금이 아니라 퇴역연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하여 1965. 7. 9.자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0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1. 10.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누297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결정의 취소 및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07. 8. 22.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는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1. 3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고(2007두18963), 같은 해 12. 10. 원고에게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