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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재누251
퇴직일시금지급결정취소및퇴역연금지급의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50. 11. 28.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7. 23. 하사로 전역한 다음, 1954. 7. 24. 다시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65. 6. 30.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65. 7. 9.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경과한 2006. 1.경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연금지급 적용기간에 합산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 가.

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6. 5. 17. 원고의 심사청구권이 청구기간 만료로 소멸되어 심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전투종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역병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원고가 퇴직일시금이 아니라 퇴역연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02호)를 제기하였다가 2006. 11. 10.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6누297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결정의 취소 및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마. 위 항소심 법원은 2007. 8. 22.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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