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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8.22 2006누29777
퇴직일시금지급결정취소및퇴역연금지급의심사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0. 11. 28.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7. 23. 하사로 전역하였고, 1954. 7. 24. 다시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65. 6. 30. 원에 의하여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65. 7. 9.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로부터 40여년이 경과한 2006. 1.경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연금지급 적용기간에 합산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6. 5. 17. 원고의 심사청구권이 청구기간 만료로 소멸되어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구 군인연금법 (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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