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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원곡동 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체 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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