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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46 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역 전로 50 체 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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