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합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9:4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 가게 앞에 있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큰소리를 치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위 가게 창문을 향해 포장된 음식을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목포시 관해로 29에 있는 전 남서부 보훈 지청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국가 유공자로서 취업 알선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알선해 준 일자리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담당공무원 G으로부터 ' 취업 포기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고, 위 F H이 이를 제지하자 책상 위에 있던 스템플러를 들어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책상 위에 있던 민원 서류 등을 구겨서 위 H의 가슴을 향해 약 10회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보훈 지청 F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6:30 경 목포시 관해로 5번 길 2에 있는 전 남서부 보훈 지청 1 층의 I 사무실에서 상담 대기 중 위 보훈 지청 소속 공무원 J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J에게 " 쌍년, 미친 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