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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2012년 2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7경 논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여 실효된 적금형 보험을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지를 상담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보험료를 주면 실효된 보험을 정상으로 부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즉시 2,498,760원을, 같은 해

3. 16. 1,497,500원을, 같은 해

8. 3. 3,478,740원을, 같은 해

9. 17. 995,000원을, 같은 해 10. 17. 497,500원을, 2013. 2. 6. 497,000원을, 같은 해

2. 18. 994,000원을, 같은 해

8. 27. 6,500,000원을, 같은 해

9. 17. 497,000원을, 2014. 2. 17. 1,227,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83,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고객의 돈을 가로챈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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