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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27219
영업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I와 J은 ‘이 사건 상가 내 원고 점포에서 치과의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고, 피고 수분양자 역시 ‘원고 점포에 위와 같은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동의하면서 피고 점포를 분양받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이하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이라 한다)에 반하여 피고 점포에서 원고와 같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점포에서 치과의원 운영 등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의무 위반 기간(2016. 7. 1.부터 치과의원 운영 종료 시점까지) 만큼 손해배상금으로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분양자가 점포별로 개설업종을 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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