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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906
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 야마하 225 마력' 모터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2016. 11. 14. 경 위 모터를 E에게 2,200만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보트 부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약속어음,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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