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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7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혼자서는 모터 교체작업을 하지 말고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지시하였으나 E이 이에 위반하여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예비 모터와 고장난 모터의 마력 수가 같은지 확인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거우니 도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만 하고 한참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 교체하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E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E로서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혼자서 라도 수행하여야 할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작업 수행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이 E에게 혼자 모터 교체 작업을 하지 말고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중목욕탕은 공중이 이용하는 업소로서 전기와 관련된 여러 시설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곳이므로, 공중목욕탕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위험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대용량 전기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 전기 차단조치를 취하고 이용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전기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자격이 없는 E에게 혼자 작업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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