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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의 실경영자로서, 2009. 7. 3.부터 2009. 10. 23.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철근 작업을 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09년 7월 임금 169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53만 5천 원, 같은 해 9월 임금 213만 5천 원, 같은 해 10월 임금 91만 원 도합 728만 원과 피해자 E의 2009년 7월 임금 169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40만 5천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1만 5천 원, 같은 해 10월 임금 78만 원 도합 689만 원 총합 1,41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정한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2.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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