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가 4명을 고용하여 간판제작시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8.부터 2012. 10. 14.까지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270만 원, 2012. 10월 임금 60만 원 도합 33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244만 원, 2012. 10월 임금 56만 원 도합 30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2012. 9월 임금 172만 원, 2012. 10월 임금 88만 원 도합 26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가 4명을 고용하여 간판제작시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8.부터 2012. 10. 14.까지 근로한 B의 2012. 9월 임금 326만 원, 2012. 10월 임금 74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