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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I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된 기부채납(경관녹지 확보)이 이행불능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위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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