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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4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회칼 2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차량을 대여하고 범행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두 아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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