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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하고, 그 절취 과정에서 취득한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등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절도에서 시작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추가 범죄로 나아가며 이를 계속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2월도 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로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E, G와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의 반환을 통해 피해자 I의 피해는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유년에 부모가 이혼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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