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