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노1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그 경찰관의 발목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