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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2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8. 04: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과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에게 음주측정을 빨리 하라고 하면서 여러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 빼라고 씨발, 좆같은 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게 “D 순경님 차 빼세요”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바디캠 촬영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공연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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