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D(여, 15세), E(여, 15세)를 그 날 위 모텔에서 숙박하게 해주고, 다음 날 서울에 갈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청소년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D,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