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6가합115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3,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제주시 C,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A쇼핑센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2층 E, F호, 지상5층 G, H, I, J, 지상6층 K, L호, 지상7층 M, N호 등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지상6층 P호’ 부분도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2017.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에 관한 관리비 청구내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유부분 취득일자 소유부분 취득일자 소유부분 취득일자 지하2층 E호 2016. 8. 18. 지상5층 G호 2012. 1. 27. 지상6층 K호 2016. 1. 7. 지하2층 F호 2010. 4. 27. 지상5층 H호 2012. 1. 27. 지상6층 L호 2013. 4. 15. 지상5층 I호 2012. 1. 27. 지상7층 M호 2012. 1. 27. 지상5층 J호 2013. 4. 15. 지상7층 N호 2012. 1. 27. 2) 피고가 위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나. 최초 분양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1) 이 사건 건물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가 신축ㆍ분양하고 1992. 3. 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2) O은 모든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리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제주A쇼핑센타분양계약서’와 ‘제주A쇼핑센타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류들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은 O을, “을”은 각 수분양자를 가리킨다) 제주A쇼핑센타분양계약서 제13조(관리) ① “을”은 입주일로부터 “갑”이 정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정한 관리인 또는 별도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주A쇼핑센타관리계약서 제4조(관리비) ① 당 쇼핑센타의 유지관리 및 공동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은...

arrow